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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위험격차 해소'로 산업안전 정책 대전환... 소규모 사업장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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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전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5-12-1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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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위험격차 해소'로 산업안전 정책 대전환... 소규모 사업장 집중 지원

고용노동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핵심 방향을 **‘위험격차 해소’**로 명확히 하고, 그동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소규모 사업장을 정책의 주된 대상으로 전격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돼 온 사업장 규모별 안전 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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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제공>

 

고용노동부는 재해 위험도가 높은 지붕축사(전국한우협회), 벌목(원목생산업협회), 한파 취약 작업(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질식 위험 공정(상·하수도협회) 등 분야별 유관기관과 협력해 영세 사업장까지 안전 정책이 도달하는 ‘정책 길목(접점)’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가 규정한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책무를 현장 단위에서 실현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일터지킴이 1천 명을 투입하여 업종별 핵심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기술·행정 지원을 병행한다. 

특히, 위험한 기계 교체나 안전장비 구입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약 5,400억 원(‘26년 5,371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신속히 연계할 계획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국가의 재정 지원 조항을 적극 활용한 사례다. 

소규모 사업장 재해 예방 지원 강화 방안의 예시로 제시된 태양광 패널 설치 공사의 경우, 설치 계획 단계부터 지방정부 정보를 활용해 위험을 파악하고, 일터지킴이의 지원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점검·감독을 연계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중견·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적 예방 노력을 촉진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묻는다. 사망사고 다수·반복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 도입 등 실효적인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 예방의 핵심 주체로서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안전보건공시제 도입을 통해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사가 함께 안전 규범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작업중지요구권 신설 및 행사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피할 권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다층적인 대책을 통해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이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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