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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노동자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계도…2025년 12월 15일부터 안전모·안전대·안전벨트 착용 강조, 집중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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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전
댓글 0건 조회 179회 작성일 25-12-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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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현장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집중계도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안전모·안전대·안전벨트 착용을 핵심으로 하는 기초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산업현장 전반에서 집중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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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건설·제조·물류·운송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게차, 고소작업대, 크레인 등 중량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과 추락·끼임 위험이 큰 공정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아,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집중계도를 통해 사업주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했다. 

보호구를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올바르게 착용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작업 중 관리자 점검, 미착용 시 즉각적인 시정 조치 등 실질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강조된다.

 

노동자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도 병행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실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자료와 시각 자료를 제공하고, 동료 간 상호 점검 활동을 통해 보호구 착용이 자연스러운 현장 문화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업종별 맞춤 관리도 강화된다. 

건설현장에서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체결 상태와 체결 위치를 집중 점검하고, 제조·물류 현장에서는 지게차 등 이동장비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안전모의 경우 턱끈 체결 등 올바른 착용 방법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안전모·안전대·안전벨트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라며 “작은 불편함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산업현장 전반에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집중계도를 계기로 기초 안전수칙 준수를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산업현장에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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