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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전환 ‘지시·감독’에서 ‘참여·예방’ 중심 패러다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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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전
댓글 0건 조회 1,543회 작성일 25-12-1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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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전환

‘지시·감독’에서 ‘참여·예방’ 중심 패러다임으로

 

2026년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형식적 규제 중심에서 현장 참여와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되는 해다. 

정부는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업주의 일방적 관리·감독 체계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제도 전반에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을 전후로 산안법 전반에서 다수의 제도 변화와 규제 강화가 예고되고 있다. 주요 변경 사항은 크게 다섯 가지 핵심 카테고리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위험성평가, 모든 사업장의 ‘필수 기본 의무’로 정착

 

가장 큰 변화는 위험성평가의 완전한 의무화다. 위험성평가는 더 이상 권고사항이나 형식적 문서 작업이 아닌,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기본 의무로 자리 잡는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단계적 의무화가 사실상 완성되면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수행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의 연 1회 정기평가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공정 변경 시마다 수행하는 수시 위험성평가와 매일 작업 전 실시하는 **TBM(Tool Box Meeting)**을 통한 위험요인 공유가 법적 이행 수준으로 관리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근로자 참여의 법적 의무화다. 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개선대책 수립, 이행 점검까지 전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가 명확히 요구되며, 형식적 참여는 인정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② AI·웨어러블 등 스마트 안전장비, 법적 안전조치로 인정

 

기술 발전에 따라 스마트 안전장비의 법적 지위도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안전펜스, 난간 등 물리적 시설 위주의 기준이 적용됐지만, 2026년을 기점으로 AI 카메라, 웨어러블 센서, IoT 기반 감지 장비 등을 활용한 대체 안전조치가 폭넓게 허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스마트 안전장비가 산안법상 ‘유해·위험방지조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도입된 장비의 법적 인정 기준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계 강화… 소규모 사업장 감독 본격화

 

2026년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이행을 위한 실질적 실행 도구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된다. 

특히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가 종료된 만큼, 법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과 점검이 집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을 보급하고, 이를 산안법 지침과 연계해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방침이다.


④ 보건 관리 및 기후위기 대응 규정 대폭 강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범위도 환경 변화에 맞춰 확대된다.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 대응 규정이 강화되면서, 작업 중지 기준과 휴식 시간 부여 의무가 보다 엄격해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의 법적 책임도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2021년 도입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단계적 적용 유예가 2026년이면 사실상 전면 종료된다. 

이에 따라 모든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최신 MSDS를 확보하고, 고용노동부 전산 시스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산안법 전면 개편 논의 본격화… ‘결과 중심’ 법체계로 전환

 

정부는 현행 산안법이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복잡하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해 법령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다. 

핵심 방향은 ‘무엇을 설치하라’는 방식에서 ‘어떤 위험을 제거하라’는 성과·결과 중심(Performance-based) 규제로의 전환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실질화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절차와 사업주의 조치 의무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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