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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개소 감독 실시 - 감독 결과 위반사항 23건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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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전
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5-09-0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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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김성호)은 대구 달서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 2개소에 대하여 8월 26()~28() 3일간 산업안전 감독을 각각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감독은 1톤 화물차에 제품을 상차 중 적재함에서 전도된 제품 박스에 깔린 중대재해가 발생한 A사업장과 공장 내 수목 전지 작업 중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자가 추락 사망한 B사업장 등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 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23(사법조치 8과태료 15건 1억여 원 부과)을 적발하였다.

  운전 자격(면허)이 없는 근로자가 지게차 작업 수행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프레스 등 위험기계 방호조치 미실시전기 충전부 감전 방지조치 미조치 등 위반사항 8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고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배치전 건강검진(특수건강진단미실시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시 미부착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 1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여 원을 부과하였다.

  김성호 지청장은 “관내 자동차 부품 등 제조·기타업종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감독 등 모든 행정조치를 동원하여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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