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위험성평가 실효성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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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위험성평가 실효성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5년 9월 10일)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지난 2025년 8월 28일,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스투데이비주류LAB. 이번 개정안은 위험성평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응해, 노동자 참여 확대 및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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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개최 의무도 부여해, 노동자 대표 등이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평가의 주체·절차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CODIT비주류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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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의 고지·게시를 통해 해당 작업장 노동자 전원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중대재해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상시 고지를 규정했다 CODIT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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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에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 보고를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의 정기 점검을 도입해 이행 여부를 관리하도록 했다 CODIT뉴스투데이.
처벌 및 제재 규정 신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법에 없던 여러 제재 조항을 신설했다:
이처럼 처벌 수위를 세분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의원 입장 및 기대 효과
이용우 의원은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수단으로 기능하려면 노동자 참여와 결과 공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 안전보건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투데이.
그는 또, 기존 제도에서 노동자 참여 조항이 형식에 그치는 현실을 비판하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현장의 대표성이 확보된 주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 사업장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향신문+1.
법안 현황 및 향후 전망
해당 개정안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심사 중이며, 본회의 표결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열려라국회+1. 그간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왔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이번 입법이 실제 현장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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