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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2025년도 ‘지붕·철골작업 추락예방 안전지킴이’ 위촉위원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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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전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5-09-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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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2025년도 ‘지붕·철골작업 추락예방 안전지킴이’ 위촉위원 공개 모집

안전보건공단이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지붕·철골작업 추락예방 안전지킴이’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를 줄이고,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2025년 9월 10일 공고를 내고, 민간재해예방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위촉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전국 31개 일선기관별로 배정되며, 최종 위촉 인원은 수요에 맞춰 결정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민간재해예방기관 소속 직원 ▲안전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 ▲6개월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에 한한다. 여기서 민간재해예방기관이란 안전관리전문기관, 종합·안전진단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석면조사기관 등을 포함한다.

 

위촉 기간은 오는 9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약 2개월이며, 예산 상황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위촉위원은 소속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붕·철골 공사 등 추락 위험이 높은 현장을 발견할 경우 지도와 점검을 맡는다. 활동수당은 사업장 1개소당 12만 3천 원이며, 1일 최대 2개소, 월 최대 8개소까지 점검할 수 있다. 별도의 활동 의무는 없고, 인력풀 형태로 운영된다.

 

선정 절차는 ▲신청서 접수(9월 10일~19일) ▲자격 심사 및 자체 심의 ▲선정자 발표(9월 22일) ▲사전 교육 및 설명회(9월 23일)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네이버 폼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자는 소속기관 재직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심사 기준은 일선기관별 필요 인원과 지원자 희망지역 간의 매칭을 우선 고려하며, 특정 기관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안배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의 평가 결과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기관 소속 직원이나 전문적 자격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지원자가 우선 선정된다.

공단은 “지원자는 반드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하며, 서류 미비나 기재 오류, 중복 지원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공단 내 위원회에 3개 이상 위촉된 경우에는 선발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번 모집은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세종 등 광역본부와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등 전국 31개 기관에서 진행된다. 각 기관은 지역별 관할 구역 내 건설현장을 관리·지원하게 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건설업 추락 사고는 여전히 산업재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안전지킴이 제도를 통해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접수 마감은 오는 9월 19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결과는 9월 22일 개별 통보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건설기술부(052-703-0659, 0665)로 문의할 수 있다.

붙임2._지붕_철골작업_추락_예방_안전지킴이_모집안내문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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