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발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노동안전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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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산업재해를 구조적으로 줄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포괄적 로드맵이다. 이번 대책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높은 산업재해 사망률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 아래,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 체계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노동안전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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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은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안전 사각지대 해소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추락·끼임·부딪힘 등 주요 재래형 사고 예방 장비를 보급하고, AI와 스마트 안전장비를 적극 도입한다. 또한 외국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령 노동자 등 사고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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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노사 책임 강화다. 원청의 안전관리 비용과 공사기간을 적정하게 보장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합동 단속을 강화한다. 동시에 하청 노동자도 안전보건위원회와 위험성 평가 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해 ‘보호의 대상’에서 ‘예방의 주체’로 역할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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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안전 인프라 확충이다. 산업안전감독관을 2028년까지 3,200명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감독 권한을 위임해 영세사업장까지 관리망을 넓힌다.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역량도 제고해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대국민 안전 인식 확산을 위한 신고·포상 제도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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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도입이다.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는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과징금 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은 자본시장 평가와 금융권 여신 심사에도 반영돼 기업 전반의 안전 투자 유인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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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향후 5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구조적 개혁과 노사정 협력에 기반한 안전 혁신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산업 현장의 근본적 변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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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15 2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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