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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미이행(약 86%)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의 핵심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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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전
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5-10-1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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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미이행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의 핵심 사유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은 여러 건의 중대산업재해 사건에서 원청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그 중 다수 판결은 위험성평가 미이행을 중심적 위반 사유로 지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 등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22건 중 무려 19건(약 86%)이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의무 즉 위험성평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이는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는 위험성평가가 법원 판단에 있어서도 핵심 잣대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표적 판결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경기도 고양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고정 앵글을 옮기던 작업자가 16.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청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유죄를 선고하며, 다음과 같은 위반 사유를 인정했다: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위한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 (시행령 제4조 제3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제5호)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음 (제8호) draju.com+1
    최종적으로,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되었다. draju.com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 확정)
함안군 야외 작업장에서 크레인 작업 중 방열판이 떨어지며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평가 기준 마련 의무, 도급 및 용역업체의 예방 역량 평가 기준 마련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원청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draju.com+1

이들 판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법원이 단순히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그리고 특히 위험성평가 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입되고 작동했는지를 면밀히 보는 태도다.


무죄 판결, 그리고 ‘예견 불가성’ 주장

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정한 무죄 판례도 존재한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결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해당 판결은 사업주가 정기·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왔고, 사고 발생 상황이 통상적인 위험으로 예견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무법인(유한) 율촌

이 판례에서는 사고 자체가 예견 가능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 유죄 여부 판단의 관건이 되었다.

또한, 일부 판례에서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대한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했다는 사실이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기도 했다. 워크로 법률+2법무법인(유한) 율촌+2

하지만 이런 무죄 판례는 현재까지 매우 드문 사례이며, 대체로 유죄 판결 추세가 우세하다.


시사점 및 전망

  1.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 판례에서 핵심 잣대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개선할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를 강한 위법 사유로 본다.

  2. 제도 설계 + 실질 운영이 모두 중요
    단순히 위험성평가 절차를 문서상 마련해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원은 해당 절차가 실제로 수행되었는지, 개선 조치가 취해졌는지, 주기적으로 점검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3. 무죄 판단은 예외적 — ‘예견 불가성’ 주장이 핵심 변수
    무죄 판례에서는 사고가 통상적으로 예견되지 않는 이례적 상황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며,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또는 예견 가능성 부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4. 기업의 대응 과제가 커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은 이제 단순한 안전 장치나 수칙만이 아니라, 정교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운영, 위험성평가의 내실화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특히 경영 책임자나 대표는 이러한 체계의 구축 여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직접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례를 보면, “위험성평가 미이행”은 법원 판단에서 자주 등장하는 위법 사유이며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 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 체계의 설계와 실질 운영이 중대재해 예방뿐 아니라 법적 리스크 관리의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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