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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모 착용 안 하면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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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전
댓글 0건 조회 240회 작성일 25-10-1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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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모 착용 안 하면 사법처리”]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안전모 착용 의무 위반 시 사법처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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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제조 현장에서 기본적인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강력한 법 집행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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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뿐 아니라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사업주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전국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은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작업 중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vs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책임도 강화 필요]

산업현장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의 책임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두 사업주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근로자 의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국회의원 우재준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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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 예방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법적 책임이 없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도 보호구 착용, 안전기준 준수, 교육 이수 등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근로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관리·감독 강화는 물론, 근로자 스스로의 안전의식과 책임감도 함께 높여야 한다”며 “근로자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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