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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자발적 안전문화’ 훼손 우려…형사처벌 강화에 현장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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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전
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5-10-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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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자발적 안전문화’ 훼손 우려…형사처벌 강화에 현장 혼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받는 위험성평가가 ‘형사처벌’ 논의로 인해 본래의 취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위험성평가는 기업 구성원들이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식별·평가하고,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마련해 재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자율적 참여와 현장의 실질적 개선이 핵심 가치이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미이행하거나 형식적으로 수행했을 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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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위험성평가의 목적이 ‘벌’을 통한 강제성이 아니라, ‘참여’를 통한 예방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처벌 중심의 접근이 강화되면 기업 구성원들은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보다는, 규제기관의 점검에 대비해 문서상 절차를 맞추는 데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실질적 안전 확보’보다는 ‘서류상 안전관리’로 흐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 관계자들 또한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작업자의 참여와 소통이 필수적이지만, 형사처벌이 걸려 있다면 직원들은 오히려 발언을 조심하게 된다”며 “결국 보고서만 남기고 실제 개선은 이뤄지지 않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율과 처벌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안전관리 전문가는 “형사처벌은 고의적 미이행이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국한돼야 하며, 일반 기업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결국 위험성평가 제도의 성공 여부는 현장의 ‘자발적 참여’에 달려 있다. 

 

법적 제재보다는 기업이 스스로 안전문화를 내재화하고, 근로자가 위험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산업재해 예방의 길

 

이라는 점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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