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상장사 20일부터 '즉시 공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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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20일부터 국내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공시해야 하는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세이프타임즈+4한겨레+4ESG Economy+4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현재까지 상장사(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재산상 손실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수시공시 의무가 없었다. ket.kr+1 하지만 정부는 중대재해가 기업의 업무지속성과 투자리스크에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기업들의 위험관리 및 정보공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선비즈+1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상장사는 ▲ 고용노동부 등에 중대재해 사실을 보고한 당일에 ▲ 즉시 한국거래소 등에 수시공시해야 하며, ▲ 형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당일 공시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됐다. ESG Economy+2netzeronews.kr+2 또한, ▲ 자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주회사가 이를 공시 대상으로 포함하고, ▲ 정기공시(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는 중대재해의 발생 경위, 대응 및 재발 방지 대책까지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선비즈+1
시행 시점 및 기대 효과
이 제도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세이프타임즈+1 시행 이후에는 투자자들이 사고 발생 사실을 실시간에 가깝게 인지할 수 있게 되며, 기업들도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여지가 커진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들도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평가에 필수 반영하도록 개정돼, 기업 평판 및 자본조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선비즈+1
기업과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기업 측면에서는 사고 보고 및 공시 프로세스를 정비해야 하며, 위험관리 체계 강화, 안전문화 개선 등이 더욱 중요해졌다.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가치 하락·신뢰 손실·금융비용 증가 등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중대한 안전사고를 숨기거나 지연 공시하던 과거의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며, 투명한 정보에 근거한 투자 판단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기업가치와 투자수익률에 직접 영향을 주는 리스크”라며, “기업들의 정보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번 제도를 통해 구조적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SG Economy+1
앞으로 상장사들은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공시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국내 자본시장의 정보공개 수준과 안전관리 체계가 한단계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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