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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 양식장 저수조서 작업자 3명 사망…밀폐공간 안전관리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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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전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5-11-1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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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월 10일 경남 고성군의 한 양식장에서 작업자 3명이 저수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양식장 관계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가 저수조 내부에서 작업자들을 발견했으나 모두 이미 숨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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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경찰은 질식이나 유해가스 노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안전관리 부실이 또다시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저수조나 정화조, 폐수 처리시설 등은 통풍이 제한돼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황화수소, 메탄 등 유해가스가 축적될 위험이 높다. 

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스농도 측정기나 환기장치 같은 기본 안전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안전교육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첫째, 사업주는 작업 전 반드시 산소 농도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환기 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둘째, 작업자는 산소호흡기·공기호흡기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현장에는 반드시 감시자를 배치해 이상 징후 시 즉각 구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어업·양식장 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과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공간 작업기준을 어긴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고, 농어촌 현장에 맞는 이동형 환기장치·가스감지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장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안전 교육과 체험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번 비극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작은 현장이라도 안전은 예외일 수 없다”는 경고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현장 관리자는 경각심을 갖고 제도적·기술적 안전망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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