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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 고용노동부,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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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전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11-1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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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1월 13일, 겨울철을 맞아 벌목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2다음+2

최근 3년간 임업 분야에서의 사망사고 규모는 2022년 11명, 2023년 16명, 2024년 11명으로 매년 두 자릿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2고용노동부+2 

벌목 작업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벌목 대상 나무에 깔리거나, 나무가 의도치 않게 다른 작업자 방향으로 넘어가 그 작업자가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대표적인 유형이다. 고용노동부+1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1 

 

수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구(베어지는 쪽 밑동의 쐐기 형태 절단면)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깊이는 뿌리 지름의 1/4~1/3 수준으로 정할 것. 고용노동부

  2. 벌목 작업 시에는 위험 구역에 작업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고용노동부

  3. 나무가 이미 받쳐져 있는 상태에서 벌목 작업을 하지 말 것. 고용노동부

  4. 작업 시작 전 반드시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확인할 것. 고용노동부

  5. 작업 중에는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할 것.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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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산림사업 시행 업체 및 관련 협회·기관을 대상으로 위 수칙을 교육 및 홍보하는 한편, 현장 작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1 

특히 벌목 작업은 기간이 짧고 장소가 깊은 산속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관계 기관과 협업해 허가·신고 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지도·점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의 류현철 본부장은 “벌목작업은 사고 위험도가 특히 높아 무엇보다 올바른 작업방법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고용노동부는 유관 기관과 협업해 현장의 실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ate 뉴스+1

 

이번 대책은 겨울철 특히 기온 저하·눈·빙판 등으로 작업 환경이 더욱 위험해지는 벌목 현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작업자 및 사업주는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사업장 차원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사업주에게는 교육 및 장비 점검, 위험성 평가 실시 등의 책임이 강조되며, 작업자에게는 보호구 착용과 대피절차 숙지 등 기본 수칙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관련 자료(안내문, 표준 작업 동영상 등)를 제작·배포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이로써 정부는 벌목 작업 중 발생하는 반복적인 중대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산림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현장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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