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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위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추진…중대재해 반복 기업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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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전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5-11-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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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위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추진…중대재해 반복 기업 제재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산업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이들에게 예산 범위 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기로 해 노동계와 기업 모두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최근 잇따른 사망 사고에 대응해 현장의 제보 문화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안전 책임을 높이기 위한 핵심 입법 과제로 꼽힌다. 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2아시아경제+2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산재예방TF(태스크포스)가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 과제’에서 발표한 것으로, 과징금·공시제도·신고포상금 제도 등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시아경제+1

핵심은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3명 이상 사망한 경우, 해당 사업주의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한 제재 규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1

그리고 이와 병행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고자에게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구상이다. 다음+2네이트 뉴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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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 도입 배경에는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노동자 내부나 제3자의 신고를 통해 조기에 적발하고 예방하겠다는 실용적 전략이 있다. 

민주당 측은 “실효적인 제재와 내부 감시를 통해 기업이 안전 조치를 더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시장경제 - Market Economy News+2네이트 뉴스+2

또한, 허위 신고나 민원성 신고에 대해선 제재 방안도 병행해 제도 남용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산재예방TF는 “신고의 실체가 있는 위법 행위인지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1

한편, 이같은 포상금 제도는 이미 일부 기관이나 공공부문에서 유사한 맥락으로 운영된 바 있다. 

예컨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과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한 사업주” 신고자에게 보상금 2,100만 원을 지급한 기록이 있다.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도 내부고발자(청렴신고센터 신고자)에 대해 “조사 기여도에 따라 신고 보상금(포상금)”을 운영 중이다. 코샤

 

최근 정부 예산안(2026년)에서도 산업재해 은폐 등 고의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안전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도적 내부고발 경로가 마련되는 효과가 있어, 작업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복수 신고자와 내부 노동자 제보로만 발견 가능한 설비 결함, 보호장구 미지급, 허술한 위험성 평가 등을 조기에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포상금 제도가 신고 남발이나 보복 제보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민주당 측은 이 점을 의식한 듯 “예산 범위 내 지급·명백한 위반 사실 확인 시 지급·허위 신고 적발 시 제재”라는 조건을 명시하며 균형을 맞추려는 모습이다. 아시아경제

민주당은 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11월 정기국회로 정했으며, 산업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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