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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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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전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5-11-1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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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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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에 따르면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한랭질환 산재 예방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 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건설노동자환경미화 노동자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동자 대상으로 한파주의보 발령 시에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토록(06시→09)하고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휴게시설․난방기기 설치 및 임대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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