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news

코일 강판에 베여 숨진 노동자… 반복된 ‘위험성 평가’ 미이행 사업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정전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11-22 20:18

본문

코일 강판에 베여 숨진 노동자… 반복된 ‘위험성 평가’ 미이행 사업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코일 강판 작업 중 발생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견 가능했던 위험을 방치한 결과 노동자의 생명이 희생됐다”며 사업주의 반복적인 ‘위험성 평가’ 미이행을 중대한 과실로 지적했다.

d6b3682a-5185-47a8-816b-eb470576fd4f.png

사고는 지난해 경기도의 한 금속 가공 공장에서 일어났다. 50대 노동자 B씨는 수 톤의 코일 강판을 언코일러 장비에 적재하던 중 갑작스러운 풀림 현상으로 강판 끝부분에 깊게 베였고, 과다출혈로 숨졌다. 

코일 강판은 금속 모서리가 날카로워 절단 사고 위험이 높아, 현장 노동자들은 오래전부터 안전조치 강화를 요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 사업주는 법으로 의무화된 ‘위험성 평가’를 최근 4년간 사실상 실시하지 않았다. 

일부 문서는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며 형식적으로 작성된 흔적이 있었고, 실제 장비 정비나 공정 개선 기록은 거의 없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언코일러는 고정장치 일부가 오래전부터 불안정했지만 교체나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운영돼 왔다.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C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이행했어도 사고는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며 “사업주의 반복적인 무시와 관리 부실이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회사 측에 안전관리 체계 정비와 위험 공정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두고 “의미 있는 판단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생명을 앗아간 사고임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건 산업재해 처벌 현실의 한계”라며 “위험성 평가를 형식적으로 넘기는 기업을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평가만 하고 개선하지 않는 관행”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하며, 위험 공정에 대한 실질적 개선과 자동화·보호장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또한 사고 이후 유사 공정에 대해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