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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집중(소규모·건설업·추락 등)에 대한 신속한 정책 전환-위험성평가 이행,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고위험 작업의 단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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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전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5-11-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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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9월(3분기 누계) 재해조사 대상 산업재해 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 443명보다 14명(3.2%) 증가해 3년 만에 감소세가 꺾였다. 고용노동부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의 사망이 여전히 많아 210명으로 집계됐고, 특히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망자가 누적 275명으로 전체 증가를 주도하여 전년 대비 10.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대규모 공사현장에서는 사망자가 감소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고용노동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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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형은 ‘떨어짐(추락)’이 가장 많아 199명으로 집계되었고, 이밖에 물체에 맞음·끼임·부딪힘·깔림 등 전통적 고위험 유형이 여전히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경북·경남·서울 순으로 사망이 다수 발생했고, 외국인 노동자 비중도 약 13%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고용노동부+1

 

정부는 통계상 확인된 ‘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사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의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2025년판으로 최신화·배포했고, 업종별 구체적 위험요인과 예방조치를 제시해 현장 적용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감독·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1

 

이 같은 대책의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재해통계가 소규모 사업장과 특정 업종(건설·벌목 등)에 사고가 집중됨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이다. 

둘째, 사고유형 분석에서 추락·끼임 등 예방 가능한 위험요인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므로, 현장별 표준작업절차·안전장비 보급·관리체계 구축 등이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자료와 보도자료는 이러한 통계와 분석을 근거로 삼고 있다. 고용노동부+1

 

산업현장에서는 정부 지침을 기반으로 위험성평가 이행,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고위험 작업의 단계적 관리(작업허가서·감독 강화) 등을 실효성 있게 실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원·하청 책임 분담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병행될 때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세계일보+1

 

 

결론적으로 2025년 들어 누적 사망자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은 통계가 가리키는 위험집중(소규모·건설업·추락 등)에 대한 신속한 정책 전환을 요구한다. 

 

고용노동부의 통계·가이드·점검 확대 조치는 근거에 기반한 대응으로, 현장 적용의 속도와 실행력이 향후 사망자 감소의 관건이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2고용노동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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