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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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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전
댓글 0건 조회 942회 작성일 25-07-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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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일체 또는 특정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 및심사·확인을 받음으로써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업장의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법정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5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9호)

제출시기 –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제외한다.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함

제출방법

다음 13개 업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변경할 때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10*** 식료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262** 전자부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009.2.1 이후 적용]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2014.9.13 이후 적용]
※ 상기 외 8개 업종 [2012.7.1. 이후 적용]
13개 업종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①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되는 경우
②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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