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페이지 정보

본문
자율안전확인신고(KCS 마크)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에는 KCS마크를 표시
의무자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처리절차

대상설비 및 적용범위


- 이전글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무재해쏠루션 25.07.28
- 다음글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25.07.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