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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정비 —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항을 전(全) 업종 계약서에 대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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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전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5-11-2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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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정비 — 도금업·이차전지 포함

공정위는 2025년 11월 28일,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57개 업종에 더해 도금업과 이차전지제조업 2개 분야를 새로 제정하면서, 총 59개 업종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이 가능해졌다. 정책브리핑+2다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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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는 원사업자(하청을 주는 쪽)와 수급사업자(하청 받는 쪽) 간 거래 조건이 공정하게 설정되도록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 양식이다.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방법, 부당한 위탁취소·반품 금지, 원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대금 연동(연동제) 등 하도급법상 필수 사항이 포함된다. 마켓인+2Newsis+2


‘산재 예방’ — 모든 업종 계약서에 안전관리 의무 담아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항을 전(全) 업종 계약서에 대폭 반영”한 점이다. INTN+2마켓인+2

구체적으로, 개정된 표준계약서들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

  •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조치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조치 같은 비상 상황 대응 의무

  •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의 응급조치

  •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명확한 명시 및 책임 소재 규정 Newsis+2한국공정경쟁연합회+2

이를 통해, 하도급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 확보”가 거래 조건의 일부분으로 명문화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이 단순한 계약 조건 정비를 넘어, “현장 안전 강화 → 산업재해 감소 →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마켓인+1

 

법령 변화 및 산업현실 반영: 하도급 문제 + 안전 문제 동시에 대응

 이번 개·정비는 단순히 계약서 양식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해의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 조사 결과와 업계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하도급업계의 현실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금업과 이차전지 제조업처럼 유해화학물질 취급, 고위험 공정,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 맞춤형 조항을 신설했다. 

예컨대, 보호구역 설정, 출입자 보안검색, 재직자 비밀유지, 화학물질 취급 준수 규정 등이 포함됐다. 마켓인+1

 

또한, 14개 업종에서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대금 감액, 물품 강매 강요,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항도 개정되었다. 하도급 거래의 구조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마켓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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