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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재 사망 증가에 ‘단기 집중과제’ 착수…“현 상황 매우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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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전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12-04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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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재 사망 증가에 ‘단기 집중과제’ 착수…“현 상황 매우 엄중”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산업재해 사망자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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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산업재해 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3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총리는 >>"9월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이행을 철저히 하되,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자의 자율안전 권한 강화 

△지방정부 중심의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를 ‘초단기 성과 과제’로 지목했다.


부처별 세부 추진 계획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 및 업종별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벌목 현장, 지붕 공사, 양식장 등 사고가 잦은 분야에 대해 기술지원과 합동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감시·감독 기능을 확대하고, 기초 안전수칙 준수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특히 공사비 50억 원 미만 현장에 60% 이상을 집중 지원하며, 태양광 설치 등 정부지원사업의 안전관리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다.

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지방정부 관할 소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해 오는 15~19일 범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지방공공기관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재난·사고 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한 기업에는 조달 가점,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이달부터 시행된 공공입찰 낙찰자 평가 강화를 현장에서 안착시키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제도 보완에 나선다.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건 확대 및 제한기간 연장도 노동부와 협의해 추진한다.
아울러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넓히는 시행규칙 개정을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석탄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발전사 주도의 현장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발전설비 해체 과정에도 건축물관리법상의 감리 의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통합 재난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법무부

법무부는 노동부·대검찰청과 협력해 산업재해 사망사고에서 반복되는 기초 안전수칙 위반 유형을 정리하고, 이를 사건 처분 및 양형 판단에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정부, 범정부 TF 가동…“필요시 총리 주재 회의 추가 개최”

정부는 총리가 강조한 네 가지 집중 분야를 중심으로 오는 12월 중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세부대책을 논의한다.
추진 상황에 따라 김 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추가 점검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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