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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이 있는 지방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해 장관이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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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전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1-1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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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경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을 본격화한다. 

최근 발표된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이 있는 지방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해 장관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방공공기관의 안전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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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은 지난해 제46차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발주 사업 현장에서조차 중대 추락사고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공공부문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화하고 노후 시설 및 장비 교체, IoT 기반 신기술 안전장비 도입 등 필수 안전투자를 안전보건 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기관별 안전투자 실적은 분기별로 점검·공시해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내용이 반영돼 안전경영 원칙 위반 시 기관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그 책임이 기관장에게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관장 해임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지방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경영평가 제도도 크게 바뀐다.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련 배점이 기존 8점에서 9점으로 확대되고,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 평가 결과에 실질적 영향이 미치도록 한다. 

또한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도입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질적 수준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공공부문 전반에 뿌리내리겠다는 목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이 자율적이면서도 책임 있는 안전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공공부문 안전관리의 체계적 강화와 함께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까지 확대해 실질적인 위험 예방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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