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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변경… 감독 대상 사업장 3배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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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전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1-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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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변경… 감독 대상 사업장 3배 확대 추진

 

정부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법 위반을 감독·수사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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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유튜브 제공]

 

이번 명칭 변경은 감독관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고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관련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이 14일 발표됐다.

정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이라는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는 개편을 추진한다. 

이 명칭은 대국민 공모와 간담회,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으며,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감독관이 임금과 노동권, 일터 안전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공적 주체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혁신안의 가장 큰 변화는 감독 대상 사업장의 대폭 확대다. 

 

현재 근로감독관이 감독하는 대상 사업장은 연간 약 5만4000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전체 사업장의 약 2.6%만이 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2026년 9만 개, 2027년 기준 14만 개 수준으로 확대약 3배가량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전체 사업장의 약 7%를 감독하는 범위에 접근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 대상 확대는 단순히 숫자 증가만이 아니다. 

노동부는 기존 감독 사업장 선정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체불 임금이나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큰 사업장 등을 집중적으로 선별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데이터 기반 통합 감독 대상 선정 시스템을 구축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감독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해 영세사업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관서가 사후 조치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전국 단위 사업장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업장 등 중요 사안은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한다.

 

명칭 변경과 감독 확대는 감독관 인력 증원과 병행된다. 

현재 약 3131명 수준인 감독관 인력은 해마다 약 1000명씩 증원해 2026년에는 약 5131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안전 감독관 비율도 현재 부족한 점을 고려해 2028년에는 근로감독과 산업안전 감독의 비율을 5:5로 맞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채용·교육 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기술직군을 중심으로 산업안전 감독관의 지속 근무를 가능케 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현장실무 전문가를 인증하는 [‘공인전문인증제’]도 도입한다. 

 

감독관 보호를 위해 폭행과 협박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법제화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수십 년간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감독관의 역할도 확대돼 왔지만 명칭과 제도는 그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새로운 명칭과 감독체계를 통해 노동자 권리 보호와 일터 안전 확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편안은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령 개정안이 통과돼야 공식 시행될 수 있으며, 이후 전국 노동행정 체계 전반에 걸쳐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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