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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등 376개 사업장 명단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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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전
댓글 0건 조회 188회 작성일 26-02-0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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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불감증’ 대기업 대거 포함... 고용부, 산재 예방 위반 376개소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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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GS건설 등 대형 건설사 상습 공표 불명예- 사망재해·산재 은폐·원청 책임 미흡 등 7개 기준 적용- 김영훈 장관 “안전 정보 투명 공개로 기업 책임 강화할 것”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키거나, 사고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업장들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이번 명단에는 국내 유수의 대형 건설사와 제조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5년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376개소의 명단을 관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했다. 

이번 발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근거한 것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대중에게 알려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안전 경영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대형 건설사 '상습 공표' 반복... 원청 책임론 대두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형 기업들의 반복적인 위반 사례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공표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업장은 6개소였으며, 동일 기업 소속의 다른 사업장이 재공표된 사례는 총 18개소에 달했다.

 

대표적으로 지에스건설㈜과 현대건설㈜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또다시 명단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효성중공업㈜ 역시 재공표 대상에 올랐다. 

또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원청 사업장' 99개소 명단에는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에이치디현대중공업㈜ 등이 포함되어 도급인의 책임 회피 문제가 여전함을 시사했다.

■ 7가지 유형별 위반 현황... 산재 은폐까지 '철퇴'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공표 기준에 따라 위반 사업장을 분류했다.

  •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11개소): 에스지씨이테크㈜(원청)-삼마건설㈜(하청) 현장에서 3명이 사망한 사례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곳들이 지목됐다.

  • 사망만인율 평균 이상 (329개소): 전체 공표 대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대건설㈜(원청),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등이 업종 평균보다 높은 사망 사고율을 기록했다.

  • 중대산업사고 발생 (7개소): 화재, 폭발, 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지역사회에까지 위협을 준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 곡성공장, 에쓰-오일㈜ 울산공장 등이 포함됐다.

  • 산재 은폐 및 미보고 (11개소):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숨긴 ㈜포스플레이트와 창영산업㈜은 산재 은폐 사업장으로 낙인찍혔다. 또한 3년간 2회 이상 산재를 보고하지 않은 영빈건설㈜ 대구지사 등 9개소도 공개됐다.

■ "알권리 보장이 안전의 시작"... 공시제 도입 예고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표가 단순한 망신 주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 

 

특히 원청과 하청의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여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통합 공표' 대상에 에이치디현대중공업㈜이 포함된 것은 대기업의 공급망 안전 관리 책임을 강조한 대목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국민 주권 행사의 전제조건이며, 기업의 산재 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대중에 공개하는 등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장에서 안전 경영이 기업 가치의 핵심이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에 대해 향후 감독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이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법적 잣대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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