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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획] "서류뿐인 안전은 위태롭다"... 대구·경북 중대재해 92%가 '위험성평가'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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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전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2-22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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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

 

대구·경북 지역 중대산업재해 사건 대부분은

 

위험성평가·관리감독 이행 미흡

수사 결과가 보여주는 예방의 기준’ -

 

[보도기획] "서류뿐인 안전은 위태롭다"... 대구·경북 중대재해 92%가 '위험성평가' 부실

 

대구고용노동청, 안전관리전문기관 간담회 개최... 현장 중심 예방책 마련 총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을 맞았지만, 대구·경북 지역의 산업 현장은 여전히 '형식적 안전관리'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황종철)이 법 시행 이후 기소 송치된 사건 38건을 분석한 결과,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3호)이 92%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미흡(81.5%)이 뒤를 이었다. 

 

이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대부분이 안전 관리 체계는 갖추고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아예 실시하지 않거나 서류상으로만 진행하는 '형식적 평가'에 그쳤다. 

 

특히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위험 요인이 실제로 개선되었는지 확인·점검하는 절차가 누락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관리감독자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작업 통제나 현장 지도를 수행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5일 관내 안전관리전문기관들과 함께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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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제공>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의 50인 미만 제조·기타업 사고사망자가 전년(9명) 대비 약 2배 가까이 급증함에 따라 민관 협력을 통한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안전관리전문기관들은 기술지도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없는 사업장이나 급박한 위험 상황을 발견할 경우, 이를 대구노동청에 신속히 공유하기로 뜻을 모았다. 

 

노동청은 민간 기관과의 상시 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우수 지도 사례를 확산시켜 민간의 예방 역량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중대재해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 예방 수칙이 현장에 정착되지 못해 반복된다”며

 

 “사업장 스스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관리 주체들이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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