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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파쇄기·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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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전
댓글 0건 조회 1,129회 작성일 25-12-2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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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파쇄기·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지침

1.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조·수입 단계)

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고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신고 주체: 해당 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 대상 및 범위:

    •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섞는 것.

      • 제외: 용기회전형, 기류교반형, 200L 미만, 모터 구동력 1kW 미만, 식품용(별도 기준 적용).

    • 파쇄기(분쇄기): 암석, 금속, 플라스틱 등을 작은 덩어리로 부수는 것.

      • 제외: 식품용, 시간당 처리 용량 50kg 미만.

    • 식품가공용(파쇄·혼합): 채소, 육류, 곡물 등을 처리하는 기계.

      • 제외: 1.2kW 이하, 가정용 등.


2. 안전검사 (사용 단계) - [2026년 신규 시행 예정]

설치 후 사용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방호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및 시행령 제78조 (2024.06.25 개정)

  • 시행일:2026년 6월 26일부터 단계적 시행

  • 검사 주기:

    • 최초 검사: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 정기 검사: 첫 검사 이후 매 2년마다

기설치 기계의 최초 안전검사 유예기간 (특례)

법 시행 전(2026.06.25 이전)부터 사용 중인 기계는 아래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계 설치 완료일 최초 안전검사 기간
2013년 3월 1일 이전 2026.06.26 ~ 2026.12.25 (6개월 이내)
2013.03.01 ~ 2023.06.26 2026.06.26 ~ 2027.06.25 (1년 이내)
2023.06.27 ~ 2026.06.25 설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기준 6개월 이내

3. 주요 대비 사항 (체크리스트)

안전검사 합격을 위해 2025년 6월 28일까지 아래 안전기준(안전보건규칙 제87조)을 미리 보완해야 합니다.

  • 덮개 연동장치(Interlock): 덮개를 열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 설치.

  • 감응형 방호장치: 신체 일부가 위험 구역에 접근 시 가동을 멈추는 센서 설치.

  • 비상정지장치: 조작이 쉬운 위치에 비상 정지 버튼 구비.


법령 및 서식 자료 (첨부 안내)

상세한 법령 전문 및 신고 서식은 아래 링크(또는 사내 게시판)를 참조하십시오.

  1. [참조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혼합기·파쇄기 안전검사 추가).pdf

  2. [참조2]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대상품 상세 범위).pdf

  3. [양식]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및 위험성평가 결과서 샘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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