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파쇄기·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지침
페이지 정보

본문
[안내] 파쇄기·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지침
1.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조·수입 단계)
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고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신고 주체: 해당 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
대상 및 범위:
-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섞는 것.
-
제외: 용기회전형, 기류교반형, 200L 미만, 모터 구동력 1kW 미만, 식품용(별도 기준 적용).
-
-
파쇄기(분쇄기): 암석, 금속, 플라스틱 등을 작은 덩어리로 부수는 것.
-
제외: 식품용, 시간당 처리 용량 50kg 미만.
-
-
식품가공용(파쇄·혼합): 채소, 육류, 곡물 등을 처리하는 기계.
-
제외: 1.2kW 이하, 가정용 등.
-
-
2. 안전검사 (사용 단계) - [2026년 신규 시행 예정]
설치 후 사용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방호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및 시행령 제78조 (2024.06.25 개정)
-
시행일:2026년 6월 26일부터 단계적 시행
-
검사 주기:
-
최초 검사: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
정기 검사: 첫 검사 이후 매 2년마다
-
기설치 기계의 최초 안전검사 유예기간 (특례)
법 시행 전(2026.06.25 이전)부터 사용 중인 기계는 아래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기계 설치 완료일 | 최초 안전검사 기간 |
| 2013년 3월 1일 이전 | 2026.06.26 ~ 2026.12.25 (6개월 이내) |
| 2013.03.01 ~ 2023.06.26 | 2026.06.26 ~ 2027.06.25 (1년 이내) |
| 2023.06.27 ~ 2026.06.25 | 설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기준 6개월 이내 |
3. 주요 대비 사항 (체크리스트)
안전검사 합격을 위해 2025년 6월 28일까지 아래 안전기준(안전보건규칙 제87조)을 미리 보완해야 합니다.
-
덮개 연동장치(Interlock): 덮개를 열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 설치.
-
감응형 방호장치: 신체 일부가 위험 구역에 접근 시 가동을 멈추는 센서 설치.
-
비상정지장치: 조작이 쉬운 위치에 비상 정지 버튼 구비.
법령 및 서식 자료 (첨부 안내)
상세한 법령 전문 및 신고 서식은 아래 링크(또는 사내 게시판)를 참조하십시오.

- 다음글안전관리 위탁대행 25.12.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